현행법은 대포폰 범죄와 발신번호 변작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품 조건 개통, 명의도용 휴대전화 유통,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직접 금지하며, 주식처분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주요 주주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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