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하고, 승인된 품종과 동일하면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비표시를 허용합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정보 수집·관리를 효율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