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가 관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은행사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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