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질환 위험이 높으나, 현행법에서 역학조사에 필요한 의료정보 접근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역학조사 범위를 현역 및 퇴직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건강진단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록, 암 검진 및 등록통계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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