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지만 체계적 관리 기준이 부족해 의료기관마다 관리 수준이 편차가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표준지침을 수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합니다. 또한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격리 조치 해제 시 통지의무를 신설하며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인신보호법을 준용한 구제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방역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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