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용·수용 방식만 허용되어 사업 효율성이 낮고 실제 시행 사례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사업시행 방식의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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