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물산업의 높은 사업 리스크로 인해 중소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리스크 분산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아울러 기술·공법 수출지원 등을 새로운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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