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일반적 시책만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과 일회용 소재 조화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업 발전 저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화 사용을 노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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