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반학교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운영하지만, 특수학교는 법적 근거 부재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여 재능 있는 학생들이 예술, 체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