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 수거·처리를 위한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집하장이 부족하여 폐어구 수거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폐어구는 해양 생물 피해와 해양환경오염을 심화시키므로, 이 법안은 국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하장 확대를 촉진하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