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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