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의 지원 대상이 '해양유입 차단'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장마·태풍으로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유입된 폐기물의 적극적 수거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