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결정에 있던 제한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던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교육감을 설립·운영 지원주체로 명확히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