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전·현직 이사 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협의체에 포함되어도 제한이 없어져 부적격 후보자 추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를 전체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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