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특별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2019년까지 6차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한을 놓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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