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체국예금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나, 우체국보험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사업 경영악화로 예금만으로는 손실 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됨에 따라, 이 법안은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 법적 근거 신설 (제3조제2항제5호, 제8조제2항 단서)
현행: 우체국예금만 우편적자 보전 → 개정: 우체국보험도 보전 가능하도록 확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몰(2027.12.31) 이후 우체국보험의 여유재원을 보편적 우정서비스 지원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