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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