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를 합리화하고,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사육제한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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