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비축물자를 유상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스크 등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물자의 경우 수요 감소로 재고가 증가하고 판매 부진으로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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