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도 제한하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제작 현장의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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