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식품 부당 표시·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식품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 내용 발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아울러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협회·단체의 자율규제 활동과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 지원하여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