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활용한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공판장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구역의 행위 제한이 계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사완료 공고가 되는 경우를 구역 지정 해제 사유로 추가하고, 지정 해제 시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완료 이후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명시적으로 추가
구역 지정 해제 시 해당 사업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효력 상실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