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신청 기한이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청 기한이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있어, 이 개정안은 그러한 미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한을 7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 계급의 군인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