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친족 채용·승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현행법의 모호한 신고주체를 '4급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명확히 하고, 신고 대상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인척·배우자'로 한정하며,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합니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현직 4급 이상 공무원과 퇴직 3년 이내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친족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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