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위탁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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