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 관리 기능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여 재산권 제한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3년마다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하여 규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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