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 채무조정은 법원 주도의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 주도의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는데,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에만 한정되어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의 실질적 채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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