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법은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고용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제약으로 공동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개선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