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역별 규제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면서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수소·연료전지·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신에너지 사항을 삭제하여 별도 법률로 이관하고 법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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