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에 맞춰 정비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며, 공공부문 도급사업에서 임금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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