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이 청소년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책지원은 더 넓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합니다. 동시에 법의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하여 법의 실제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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