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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