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만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가정에 일상생활 속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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