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제재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군의 조사권과 시정 절차, 전담조직이 부족하여 권익 보호에 미흡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불이익 처우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 시정, 징계 요구 권한을 갖도록 하며, 불응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응하여 휴무처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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