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관련사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검사(20명→30명), 파견공무원(40명→60명), 특별수사관(40명→50명)의 인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1회 30일에서 2회 30일씩으로 늘리고, 수사 완료 불가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우선하여 사건을 인계받아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변경합니다. 아울러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확대하고, 재판 공개 및 중계를 의무화하며,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협력하는 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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