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생명공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