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법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조정 시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두 유형이 실제로는 동일한 목적(고용 유지)을 가지면서도 요건과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통합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보수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고용위기 시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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