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위원회의 감정의뢰 시 감정인의 선서 제출을 의무화해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또한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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