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재활용부과금 면제 기준을 지침에서 법률로 명시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경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 면제 근거를 지침에서 법률 제19조제12항으로 변경하여 법적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