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협의, 기본계획 수립·평가 권한을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법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인구 국가 간 이동 등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