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 귀속 시기, 사용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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