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으로 인한 대포폰 범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며, 본인 확인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과 보호조치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각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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