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우주개발(위성 발사 등)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할 때 현재는 방위력개선사업,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중복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의 절차를 주로 따르되, 필요시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