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시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지방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하도록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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