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조화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정책이 인프라 확충의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고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철도정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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