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이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더 넓은 범위의 기관·단체·법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유통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소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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