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만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도 여성폭력 피해자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추가로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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