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나노팹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정부 지원 범위와 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지원하는 시설을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전담기구 지정,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을 신설하여 국내 나노팹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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