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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