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등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철거명령이나 매입 등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제약 속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정비사업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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